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경 이천시 B건물, C호 D내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30,45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1,301,960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각 의료기관의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이천시 G건물, 4층 H정형외과의원에서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피해자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10,0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합계 2,049,11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