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07: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토사채취장에서 피해자 D이 장비를 동원해 토사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논을 만들지도 않고 너무 깊게 땅을 파간다며 작업 중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현장의 토사채취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