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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를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이사 겸 위 D 상가 상인회의 임원이고, 피해자 F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00 경 위 D 상가에서, 상인 회 회원 18명과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각 점포를 돌며 상인들에게 “ 관리 비가 잘못 부과되었으니 관리 비를 납부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해 자가 점포 상인들에게 배포한 2016. 10월 분 관리비 고지서 174매를 점포 상인들 로부터 반환 받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점포 상인들에게 2016. 10월 분 관리비가 잘못 부과되었으니 내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그리고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 방인 제 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 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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