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금천구 보건소에 대한 민원접수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한 민원제기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자인 H에 대한 민원제기로써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