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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손님들, 즉 제3자에게 주차를 하지 말라는 요구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낚시점 이용을 포기하였다고 볼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 발생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제2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이 사건 낚시점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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