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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 7.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화물차주에게 “E화물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혼선을 준 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모든 걸 해결코자 사건번호 2011가단433**에 의거 법적계류중인 사안을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행사를 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분명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차주님들께서는 안심하고 주차하시고 주차비 정상납부 바라오며 혼란기를 틈타 12월 주차비도 안내고 계시는 차주님은 부득불 퇴차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법적판단 후 차주님들이 내신 주차비는 1원의 가감도 없이 시와 정산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주차비는 추레라 기준승용포함 14만 원입니다. 새해 가정의 번영과 무사고를 기원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화물차주에게 주차비 납부를 종용하고 미납부시 취할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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