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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61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외부 상황을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력을 행사하는 상대방과 위력의 내용인 해악의 상대방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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