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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1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원룸 호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23:1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G)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5,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절취카드 사용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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