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목욕하면서 옆에 놓아둔 바구니 안에 있는 사물함 키를 피해자가 목욕하는 틈에 들고 탈의실로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사물함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 현금영수증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05:07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시가 700원의 음료수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절취한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음료수 7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4,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