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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8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하이패스카드 1장,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2:0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9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3:0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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