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2014. 7. 30. 02:20경 성남시 분당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위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30. 04:3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0. 04:37경 성남시 수정구 G 피해자 I 운영의 H마트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