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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4고단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5 벽산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04:29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절취한 위 1항 기재 C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근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35,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캡쳐 사진, 피의자 A이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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