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85] 피고인은 2018. 12. 12.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신발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위 신발공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검은색 여성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53] 피고인은 2019. 3. 18. 03:08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해산물 판매장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생선 7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15: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25. 15:5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16:03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