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 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 (다)목 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로 인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피제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피고
국가정보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
2008. 9. 11.
주문
1.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정보제공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국가정보원은 2005. 8.경 “디지털 방송계측기 개발·판매업체인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2, 3, 4, 5, 6, 7, 8 등 8명이 원고로 이직한 후 소외 1 주식회사 근무 중 지득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9.경 이를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첩하였다.
나.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제보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한 후 2005. 12. 8. 원고를 압수수색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디지털 방송용 TS분석기·모니터의 제작기술과 위 압수수색 결과 입수한 원고의 디지털 방송용 TS분석기·모니터의 제작기술에 관한 비교분석을 의뢰하였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양자의 소스코드가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자, 이 사건 제보에 관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한 사람(이하 ‘이 사건 제보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보는 그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인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 등이 위협을 받거나 그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원고가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도모하는 외에 사적으로 제공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규정 단서 (다)목 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보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자의 신원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권리구제 목적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한 부분의 공개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연락처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보자의 이름, 주소에 관하여 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