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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4누70657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433 (2014.11.07)

전심사건번호

2013서4778 (2014.02.18)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70657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04.29

판결선고

2015.06.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5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 제6쪽 제1행의 "위함이다."를 "위함이다[원고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이미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세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누락됨이 없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외화자금의 차입'에 관한 것인 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이자의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그 시기, 대상 및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다르고,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이 아니라 '소득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6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되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개정 전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외규정과 개정된 규정의 각 문언 및 그 구조상 위 개정은 제외사유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반성적인 취지에서 창설적으로 개정한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7쪽 제7행의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제외규정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외화표시채권이자에 관한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인 AAAA유동화전문회사, BBBB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가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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