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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1. 선고 2014구합68010 판결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국승]
제목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요지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사건

2014구합680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TT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2 사업연도 O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화표시 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고, 채권소지자에게 채권에 대한 이자로 2011 사업연도에 OOOO원, 2012 사업연도에 OOOO원, 2013 사업연도에 OOOO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그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10. 16.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2 사업연도 OOOO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138조의4 제7항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법령의 해석을 통해 구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파악해 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다만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외규정'이라 한다).

우선 위 특례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문언이 없이 규정된 것이다.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제외규정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가 제출하는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외국법인)가 제출하므로 그 주체도 다르다.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므로, 특례규정과 제외규정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그러나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은 유지된다.

결국 이 사건 제외규정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 면제를 받기 위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자 않아도 비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세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이자는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구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3)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저U62조의2 제1항 제1호가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에 있고, 이러한 법령의 오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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