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4누706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5행의 “제120조의2”를 “제162조의2”로 고친다.

● 제6쪽 제1행의 “위함이다.”를 "위함이다

원고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이미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세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누락됨이 없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외화자금의 차입’에 관한 것인 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이자의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그 시기, 대상 및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다르고,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이 아니라 ‘소득자’를 기재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