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5. 26. 선고 2014누68197 판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65 (2014.09.2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433 (2014.01.16)

제목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가산세 대상임

사건

2014누68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9.26.

변론종결

2015. 4.28.

판결선고

2015. 5.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만 원,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0만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4.가.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아래 2.가.항과 같은 내용을, ② 제4항의 '나.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항목 말미에 아래 2.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가.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를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합목적적 해석을 하면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이 사건 규정을 구성하는 문구의 의미를 통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중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고 한다)인데, '제출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는 행위에 관한 것일뿐 당위나 규범에 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 어디에도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사건 제외규정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외규정의 문구를 문리해석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비로소 명시된 점을 근거로, 그 반대해석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중이던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외규정 및 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각 문언 및 구조상 이는 제외사유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반성적인 취지에서 창설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다른 법조항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이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사건 규정 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분(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그 주장의 한 근거로 들고 있다.

요컨대 원고의 주장은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당연히 비과세・면제되는 경우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 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받기 위하여는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98조의4),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위와 같은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것이기 때문이다(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

③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분석하여 본다.

원고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이미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며,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외국법인이 비과세 또는 면제 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누락됨이 없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외화자급의 차입'에 관한 것인 반면, 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이자의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그 시기, 대상,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다르며, 또한 지급명세서에는 '지급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외금융기관'이 아니라 '소득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2),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항의 '나.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제외규정은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제외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에너지,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은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