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449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및 D 설립 1 원고는 2012. 3. 12. 피고 B와 사이에, 두 사람이 출자를 통해 설립할 가칭'주 E'라는 법인을 통해 아래

나. 1)항의 ‘F’ 건물에서 ‘G’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작성된 투자협약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투자자의 지분 출자금과 출자의무

1. 갑(피고 B를 말함,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의 출자금은 각 금 일십억원으로, 갑과 을은 출자키로 한 출자금을 2012. 3. 12.에 삼억, 2012. 7. 2.까지 칠억을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단, “을”의 투자금의 10%는 공로지분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따라서, 출자 후 갑과 을의 지분은 각 55%, 45%로 한다.

제2조 【투자자의 권리】 투자자는 제1조 제2항에 의거 보유한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가 존속되는 한 영위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식의 권리를 상실시킬 수 없다

(단, 십억을 차질 없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갑과 을이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키로 한다). 제3조 【투자자의 책임과 의무】 투자자는 제1조 제2항에 의거 보유한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회사”의 발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모든 경영은 서로 투명하게 한다. 2)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