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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013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용인시 처인구 C 답 1,1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D은 1998.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E 답 2,0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F은 1995.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피고와 B는 2010.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본 투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매각차익을 안분하여 배분한다.

사업은 B 명의로 진행한다.

각 투자자들의 지분은 전체 투자금액 대비 자기투자 금액만큼 나누어 가지며 각 투자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제공도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매각이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각 투자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며 사업완료시 발생된 사업순이익은 자기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가진다.

각 투자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에 토지개발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 지분 비율만큼 부담한다.

각 투자자는 투자완료 시점을 3년 보유 매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업완료 전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투자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각하는 부분도 공동투자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각이나 보유를 결정한다.

3) 피고는 2010. 10. 29.부터 2010. 12. 23.경까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비용 중 피고 부담부분(1/2) 246,080,98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16. 위 각 토지매입에 대한 공증 및 등기설정비용 등으로 법무사에게 870,000원을 지급하였다. 4)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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