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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58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경 W 주식회사를, 2014. 10.경 X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진행하여 오던 사람이다.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 당시 사업자 V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1.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②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투자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 요청을 받은 투자금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현저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1.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위 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 지급한 이익 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업자의 구속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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