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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05593
이사해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1. 2. 8.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사이에 영천시 H 임야 22,5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온천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온천개발사업 투자계약서(소갑 제1호증)

1. 표시사항 ⑴ 영천시 H(22,612㎡) 준농림지역상 온천개발 ⑵ 온천법상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방법으로 온천개발 ⑶ 지하 1,000m 내외의 2개공 시추

2. 계약내용 제1조: 위 표시사항의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⑴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한다.

⑵ 온천개발 성공 시에는 개발자는 소유 토지(위 H)의 전부를 현물투자 하되, 투자자와 동일한 권한 동일한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⑶ 온천개발 실패 시에는 개발자는 실패보상으로 개발자 소유토지의 1/2(11,306㎡)을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⑷ 온천개발 성공 시에는 투자자는 개발자의 사전 공로와 성공 축하금으로 7,500만 원을 개발자에게 무상공여하고, 개발자는 개발자의 선영을 책임 이장한다.

⑸ 1차 시추 후 온천발견 시에는 투자 잔여금은 2차 시추 비용이나 이후 사업비로 투입한다.

⑹ 2차 시추 후에도 온천발견 실패시에는 투자자는 기 투자금 2억 5,000만 원 한도내에서 정산한다.

별첨⑵

1. 1차 또는 2차 시추에 관계없이 첫 온천발견 신고 후 온천수 검사 합격보고서를 접수하고 온천허가가 나는 날을 성공시점으로 본다.

2001. 2. 8. 개발자 E 투자자 G

나. 망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E은 2002. 12. 9. 위 온천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인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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