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 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고,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