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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8 2018고정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국세청 전자신고 웹사이트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3년 3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공소장 기재 ‘15,000,000원’ 부분은 ‘150,000,000원’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죄일시 가공매출처 공급가액(원) 1 2014. 4. 8.경 D 55,000,000 2 F 60,000,000 3 G 80,000,000 4 H 5,000,000 5 I 60,000,000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 보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문답서(I)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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