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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1. 2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30 경 인천 계양구 C 빌딩 지하 1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미 만취해 있어 종업원 F이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쳐 넘어트린 후 배에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고인이 이미 만취해 있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을 밀쳐 넘어트리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2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이 이미 만취해 있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마담 나오라 고

해. 시 팔."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마

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 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 16. 자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00:30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7세) 이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피고인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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