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5. 22:3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 주점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실장인 G에게 “2 차를 나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5. 22:42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 주인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씹새끼들아!, 너네
는 뭔 새끼들이야 , 너네
들 다 뒤졌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I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몸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