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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23: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피고인에게 “ 오빠 노래 백점 나왔으니까 만원 붙여 ”라고 말한 뒤 피해자 E(50 세) 일행을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위 여종업원에게 “ 이 썅 년 아 네 가 왜 만원을 붙이라 고 하냐

” 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가라” 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1:30 경부터 23:40 경까지 피해자 F( 여, 56세) 이 관리하는 위 ‘D 가요 주점 ’에서 그 곳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라 준 뒤 그 술을 전부 다 마시라고 요구하고, 그 여종업원이 술을 다 마시지 않으면 “ 너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 여기서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에게 “ 이 썅 년, 씨발 년 아 너도 똑같은 년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3:55 경 위 ‘D 가요 주점 ’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 그 신병이 인계되었고, 2017. 3. 14. 00:15 경 위 인천 계양 경찰서 형 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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