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2018. 4.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40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를 마음대로 꺼 내 마신 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중순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중순 23: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
음대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를 꺼내
어 마시면서 그곳에 있는 남자 손님들을 향해 ' 씹할 놈, 개새끼, 다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8. 2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21:4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
음대로 그곳에 진열된 술을 꺼내
어 마신 후 그곳에 있는 남자 손님들에게 ‘ 씹할 놈들, 다 때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분 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그 곳 냉장고에서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고 무대 위에 올라가 노래방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