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 받아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 일명 ‘G’) 이 F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알선하였고, F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로 송금 받은 돈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G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6,90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2,690,000원이므로 원심판결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추징 26,9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 일명 ‘G’ )를 소개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었던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18 쪽, 제 19 쪽, 제 266 쪽, 제 390 쪽, 제 509 쪽),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를 소개하여 건 당 수수료 1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액 26,900,000원 중 10%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지급 시기와 상대방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