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D에서 “E 심부름센터”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 또는 다른 심부름센터 운영자 등 의뢰인으로부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일명 ‘ 개인정보 조회업자 ’를 통하여 의뢰 받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의뢰인에게 알려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경 F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스마트 폰 어 플 ‘ 텔 레 그램’ 을 이용하여 ‘G’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와 F을 텔 레 그램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 개인정보 조회업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26,90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동사무소, 이동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요금 청 구지, 주소지,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인 F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