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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노50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하게 한 것은 조합장인 자신을 해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한 것이며, 조합장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아래 제 3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써 조합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동 호수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에서 상당수 조합원들이 자신을 해임시키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위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비조합원 2명에게 조합원 411명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동호 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 임시총회는 정식적인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니 참석하지 말라’ 고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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