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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1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6. 10. 19. 21:5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H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 순경 L이 위 H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 씨 발 놈들 아, 죽일 놈 들아, 너희들이 뭔 데 여길 왔어,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 씨 발 놈들 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별것도 아닌 놈들이 여기 와서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J의 손을 잡아챈 후 이마로 같은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고, 손으로 경위 K의 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순경 L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가 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여 도박자들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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