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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6.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2. 21: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음주 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C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 내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했고, 촬영을 말리는 G에게 " 씨 발 놈들, 개 씨 발 짜 바리들" 이라고 욕설하며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

G이 피고인 C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G에게 달려들어 “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밀고 팔을 잡아당겼다.

G이 피고인 A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 씨 발 이건 아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 상해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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