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00:30 경 전처인 B 와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E 앞길에서 행인들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 술 먹은 사람들이 시비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G 경사, H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 야 시 발 놈들 아, 이렇게 할 거야, 공권력이 이런 거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량을 내리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G 경사, H 경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전 남편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 시 발 놈들 아, 이럴 거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