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00:12 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개에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119 구급 대원보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먼저 출동한 것을 보고 광 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 이 씨 발, 왜 니들이 더 빨리 오냐
개새끼들 아 이 호로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 호로 새끼야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가 광 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진 것을 보고 “ 이런 씨 발 새끼들 아 왜 내 친구를 태우냐
”라고 소리치고, 위 순찰차의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위 G에게 “ 이런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술에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