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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6. 03:1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 중에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노래 연습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25 세) 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자신의 상의 단추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씨 발, 옷을 왜 잡아 뜯는 교,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4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을 때릴 듯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위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왜 잡아가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F을 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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