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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03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3:45경 전주 완산구 B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기간 및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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