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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0:08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제주감귤 음료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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