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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2 2019고정8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0:11경부터 2019. 4. 24. 10: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품권 매입업자인 피해자 B에게 이미 사용한 편의점 상품권을 마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24,300원, 2019. 4. 22.경 63,900원, 2019. 4. 23.경 180,700원, 2019. 4. 24.경 51,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2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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