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9. 확정되었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07:24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현충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2:44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 5호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H BMW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9. 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