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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1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6.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메신저(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F)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3,800원을 주고 ㈜G의 가입자 10명(별지 범죄일람표 32항)의 개인정보(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총 353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구매희망자인 게임유저들에게 1건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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