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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79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2:50 경 세종시 B, 2 층 C 숙소 204호 내에서 피해자 D(48 세, 남) 소유의 LG G4 휴대 폰 (800,000 원), 교통카드를 D이 잠든 사이 가져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공소장 부본 첨부,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절도죄 등 벌금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6월이 선고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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