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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단5431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 4.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경추5-6, 6-7번, 경추7-흉추1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칭한다)’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후 또다시 같은 사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이를 불승인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27.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의 1,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특히 2000. 4. 15.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시까지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때 각종 고소 및 고발, 진정 등 민원사건의 상담과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조사 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자세로 컴퓨터 워드 작업 등을 매일 반복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충분히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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