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에서 교육연구부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교사로, 2013. 6. 8. 20:00경 서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연구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좌측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두통, 언어장애, 우측 팔다리마비 등의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3. 12.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무행정 전담부장인 교육연구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혁신학교로서의 성과 도출, 새로운 교육내용 모색, 업무 처리 및 학생 지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90. 4.경 초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 9. 1.부터 B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으며, 위 B초등학교 부임 이후 교육연구부장으로서 행정 업무 및 과학, 실과, 도덕 등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등을 담당하였다.
㈏ B초등학교는 혁신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