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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3구단24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소속 B초등학교에서 교육연구부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교사로, 2013. 6. 8. 20:00경 서강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문화연구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좌측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두통, 언어장애, 우측 팔다리마비 등의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3. 12. 1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무행정 전담부장인 교육연구부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혁신학교로서의 성과 도출, 새로운 교육내용 모색, 업무 처리 및 학생 지도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90. 4.경 초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 9. 1.부터 B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였으며, 위 B초등학교 부임 이후 교육연구부장으로서 행정 업무 및 과학, 실과, 도덕 등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등을 담당하였다.

㈏ B초등학교는 혁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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