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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단32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29. 00:30경 만취한 시민을 설득한 이후 흉통을 느껴 2015. 4. 6. 병원을 내원한 결과 ‘불안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체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규칙한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파괴되었고, 사건사고를 신고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등으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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