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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단804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같은 달 14.부터 2011. 3. 10.까지 예정된 교통순찰대 전입직원 싸이카 승무교육 중 같은 달 14.부터 2011. 2. 22.까지의 승무교육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받은 싸이카 승무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이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경 원고에게 “제출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의무기록지(2011. 2. 23.)에 의하면 ‘일주 전 야구하다 삐끗, 7~8년 전, 3~4년 전에도 동일 증상 있어 근육이완제 투여 ’ 등으로 기록된 점으로 볼 때 상병 계기가 상이하고, MRI 판독결과 등을 미루어 볼 때도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상병 당시 근무상황만으로는 발병 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평소 지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2. 7. 31.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생겨 18회에 걸쳐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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