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10.경부터 C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 싸이카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같은 달 14.부터 2011. 3. 10.까지 예정된 교통순찰대 전입직원 싸이카 승무교육 중 같은 달 14.부터 2011. 2. 22.까지의 승무교육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2011. 2. 14.부터 2011. 2. 22.까지 받은 싸이카 승무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으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이를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경 원고에게 “제출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의무기록지(2011. 2. 23.)에 의하면 ‘일주 전 야구하다 삐끗, 7~8년 전, 3~4년 전에도 동일 증상 있어 근육이완제 투여 ’ 등으로 기록된 점으로 볼 때 상병 계기가 상이하고, MRI 판독결과 등을 미루어 볼 때도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상병 당시 근무상황만으로는 발병 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평소 지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2. 7. 31.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생겨 18회에 걸쳐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질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