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교사로, 2012. 11. 27. 08:40경 학급 조회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기력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청소용역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기독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4.경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수업 이외에도 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 동안 11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정상근무 대비 초과근로시간 28%)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에는 동료 교사의 병가로 동료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도하며 평소보다 과로하였으며, 반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89. 9. 1. 중고등학교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