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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단1959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B고등학교 1학년 4반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교사로, 2012. 11. 27. 08:40경 학급 조회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기력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청소용역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기독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4.경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규수업 이외에도 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 동안 11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정상근무 대비 초과근로시간 28%)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에는 동료 교사의 병가로 동료 교사가 맡고 있는 반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도하며 평소보다 과로하였으며, 반 학생들의 불량한 태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등 ㈎ 원고는 1989. 9. 1. 중고등학교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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