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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6구단47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8. 24.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 22. 14:00경 B경찰서 과장실에서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들어 좌측으로 옮기려던 중 우측 어깨 부분에서 통증 등이 느꼈고, 그 후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한의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29. C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견갑하근, 극상근 등 어깨를 이루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것으로, 그 원인은 퇴행성 변화, 회전근개 혈류의 저하, 반복적인 외상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5. 7. 22. 14:00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대형탁자를 바로 잡고자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그 질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상기 직무수행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MRI 판독결과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되었거나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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