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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8.23 2012고단26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5. 22. 03:00경 제천시 D학교 202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살피고 C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회색 티셔츠와 와인색 티셔츠 각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페딩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학교 2층 화장실 앞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당직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트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0만 원, 신한은행 및 농협 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위 D학교 202호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페딩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C, J과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 J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D학교 1층 현관 앞에서 C과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3층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2층 당직실과 통하는 사다리를 타고 2층 당직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위 지갑 1개와 위 쏘렌트 승용차 열쇠 1개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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