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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065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15. 6. 7.~2015. 6. 9.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 속으로 손을 넣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장, 중국 상하이은행 신용카드 1장, 화장품할인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7. 16. 01:00~02: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앞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스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아이패드 1개, 노트북 가방 1개, 다이어리 1개, 신용카드 1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7. 중순 22:0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복도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3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8. 22. 01:00~02:00경 용인시 기흥구 M빌라 앞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벤츠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 밑에 놓여져 있던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장, 현금 93,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⑴ 피고인은 2015. 8. 22. 03:32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담배 10갑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를 구매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의 ⑷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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